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00회신일 1998.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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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30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면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적출하였다. 법인은 경정통지 전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조사에서 적출된 부당사외유출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회답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0 (1998.11.30 회신),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266)
원 제목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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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