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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6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내국법인(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 다만, 제21조제4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이다. 주주나 출자자가 법인의 주식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3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주주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임.
2. 질의4의 경우 주주. 출자자가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2.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주식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소득을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2. 주주·출자자가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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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6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7)
- 원 제목
- 법인의 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 탈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