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34회신일 2008.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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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6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등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매출누락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에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4 (2008.11.26 회신),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61)
원 제목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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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