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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폐업만으로 판매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지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세경위가 불분명한 점도 전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을 폐지했으나 재고자산은 판매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법인세 과세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익이 실현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이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 등에 대한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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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5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66)
- 원 제목
- 폐업시 재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인정상여처분 적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