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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대상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상 개업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①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3.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4.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삭제 <2024.2.29>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③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교를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상각 개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면,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미상각 개업비의 회계처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개업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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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5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손금 처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88)
- 원 제목
- 세무계산상 이미 소멸한 개업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