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81회신일 1999.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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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5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1 (1999.11.15 회신),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10)
원 제목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