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0회신일 2004.08.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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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4

원칙적으로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장부상 처리와 법인자산의 사외유출 여부 및 사용처의 객관적 입증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처분은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합니다.

소득처분은 대상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0 (2004.08.24 회신), "장부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03)
원 제목
장부상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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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