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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계산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상품 등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스스로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은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 등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그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회수금액은 사외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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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7 (<time datetime="2000-07-08">2000.07.08</time> 회신),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23)
- 원 제목
-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