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법인이 누락한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해야 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해 처분 유형을 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익금에 해당하는 주차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하였다. 질의 내용상 사외유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익금을 장부계상 누락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계상 누락한 수익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장부계상 누락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계상 누락한 수익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은 사외유출 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소득처분의 유형을 적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차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을 장부계상 누락하고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계상 누락한 수익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은 사외유출 된 수익의 귀속자와 법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소득처분의 유형을 적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44 (2001.08.29 회신), "누락한 주차수입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50)
- 원 제목
- 법인의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母)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