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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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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자산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회계처리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당해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회답
법인의 회계처리 시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에 차이가 나면 해당 사실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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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86 (2000.11.27 회신),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52)
- 원 제목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