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달 불능으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경정 시 조사통지 및 결정전 통지를 했으나 주민등록말소로 송달하지 못했다.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후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경정시 조사통지 및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능하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후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을 통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소득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 후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경정시 조사통지 및 결정전 통지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능하자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후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을 통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소득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97 (<time datetime="2003-11-19">2003.11.19</time> 회신),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54)
원 제목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