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예외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매출액을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익금에 산입했다. 대응원가 상당액은 부외처리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을시 매출액 총액을 상여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1994. 12. 22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그 대응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당해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출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대응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 그 원가를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0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66)
원 제목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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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