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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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사업장 지분만 현물출자해도 조특법을 적용받는가?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특정해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조특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조특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관계의 성립 여부는 합의 내용과 실제 사용수익 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존 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증설투자인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 수량이 유지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투자는 새 자산 설치로 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3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산 절반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쓰면 폐업인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배제업종에 쓰면 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전환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거주자로부터 자산을 현물출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골프연습장 현물출자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 구축물·수목 현물출자에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수목 등의 현물출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고, 구축물·수목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수목원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인정하면 그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등록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부가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인 부부가 각각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 1인이 2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의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거주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이월과세 법인이 합병해도 혜택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할 때 적용이 계속되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이월과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한 해당 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건물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출자금액 요건과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 후 3개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합병·통합 때 조세특례는 계속 적용되나?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의 합병, 창업중소기업 통합, 포괄적 양도 시 조세특례의 계속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법인이 흡수합병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피합병되면 적용받을 수 없다. 통합법인의 감면은 잔존기간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전 사업기간은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장부에 없는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전환법인의 합병에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이월과세적용받는 법인이 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피합병된 경우 - 이월과세 배제, 법인전환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사유로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법인의 합병과 전환 당시 취득한 주식 처분의 영향을 물었다.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 유지되지만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때 취득한 주식을 주주가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이월과세를 배제하지 않는다.

25 권역 밖 통신설비도 감면 배제되나?
이동통신업무관련 사업장은 본사만 가능하므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배제규정 적용않음
조세특례-2009.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통신설비 투자도 감면 배제되는지 물었다. 설비 설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권역 밖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경우이다.

26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거주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액을 내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납부세액을 물었다.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세액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종료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동사업자 한 명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수도권 사업용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1989.12.31. 이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전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쓸 자산을 취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1989년 말 이전 창업하고 2002년 이후 해당 권역 안에서 이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산업단지 안 증설투자도 수도권 감면이 배제되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산업단지안 소재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할 때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증설투자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산업단지 안에 소재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2002.1.1이후 토지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로 납부할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계산 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2.1.1. 이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는 계속되나?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당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낸다. 그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의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과밀억제권역에서 고정자산을 증설해도 세액공제가 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200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1989.12.31.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의 증설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인지와 관계없이 권역 안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40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 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도권 의료기관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의료기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사업한 내국인은 증설·대체투자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도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공제대상 자산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2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 당초 이월과세 받은 세액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도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 이월세액을 누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통합 후 존속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이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0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45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6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조세특례-2003.04.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취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및 통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쓰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1990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적법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은 예외지만 폐업 후 배우자 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9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의 지분가액 요건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함.
조세특례-2001.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취득한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0 수도권 밖 본사공장 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1.1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본사공장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공장 자산에도 감면 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본사공장에서 취득·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990.1.1. 이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안에 새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