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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했다. 이후 해당 자산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국세청 재산세과-3112, 2008.10.02.; 재산세과-3294, 2008.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어느 지분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국세청 재산세과-3112, 2008.10.02.; 재산세과-3294, 2008.10.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1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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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8 (<time datetime="2012-07-27">2012.07.27</time> 회신),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57)
- 원 제목
-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