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회신일 2005.06.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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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6

통합 후 존속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중소기업 통합을 하면 이월세액을 누가 납부하는지 물었다. 통합 후 존속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이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려는 사안이다. 통합 후 존속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 당초 이월과세 받은 세액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도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양수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며,

양수 받은 법인(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 당초 이월과세 받은 세액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법인이 중소기업 간 통합을 할 때 당초 이월과세 세액의 납부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면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양수한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통합을 하면 당초 이월과세 세액은 통합 후 존속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36 (2005.06.16 회신), "통합 전 이월과세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60)
원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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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