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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증설투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 수량이 유지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 수량이 유지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투자는 새 자산 설치로 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 교체 후 자산 수량은 그대로이고 사업장 연면적도 증가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741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제1항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증설투자(이하 “쟁점증설투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쟁점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자산 수량과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증설투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하여 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기존 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수량이 유지되고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투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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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763 (<time datetime="2022-06-08">2022.06.08</time> 회신), "기존 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증설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52)
- 원 제목
-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