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의 투자도 조세감면에서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에는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고,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892, 2000.04.06, 서이46012-10142, 2003.01.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46012-892, 2000.04.06

※ 서이46012-10142, 2003.01.22

정제 정리

질의

1.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내국법인이 권역 밖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감면배제 여부.

2.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적용과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92, 2000.04.06

· 서이46012-10142, 2003.01.22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92 6개월 지난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 서이46012-10142 해외 자회사 보증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41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권역 밖 투자도 감면에서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94)
원 제목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