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2회신일 2010.02.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3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한 주식이나 지분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이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한다. 새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0.02.03 회신), "취득 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8)
원 제목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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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