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의 지분가액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의 지분가액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취득한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설립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09,1998.04.24 및 제도46014-10208,2001.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09, 1998.04.24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지분가액 요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09,1998.04.24 및 제도46014-10208,2001.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09, 1998.04.24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3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의 지분가액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18)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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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