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밀억제권역에서 고정자산을 증설해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1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밀억제권역에서 고정자산을 증설해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의 증설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1989.12.31.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의 증설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인지와 관계없이 권역 안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했다. 같은 권역 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증설투자했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음)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증설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746, 2005.11.02

※ 서면1팀-1019, 2005.08.29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권역 안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그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186 (<time datetime="2005-12-28">2005.12.28</time> 회신), "과밀억제권역에서 고정자산을 증설해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41)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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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