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08회신일 2015.0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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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0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과 통합하면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했다.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은 해당 토지 일부를 자가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과 통합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과 통합하면서 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토지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508 (2015.02.10 회신),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0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용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