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과 통합하면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했다.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은 해당 토지 일부를 자가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과 통합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법인과 통합하면서 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토지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026.06.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3100
-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023.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법인-0165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22.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37
-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022.04.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89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2021.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508 (2015.02.10 회신),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02)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용 자산을 승계한 법인이 그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