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5회신일 2010.04.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8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우리 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2. 취득세 및 등록세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05 (2010.04.28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1)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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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