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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12.12.31. 이전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3.1.1. 이후 취득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2.12.31. 이전 법인전환과 이월과세 후 2013.1.1.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적용 여부.
회답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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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43 (2015.03.04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93)
- 원 제목
- 2012년 이전 현물출자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