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43회신일 2015.03.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04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12.12.31. 이전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3.1.1. 이후 취득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2.12.31. 이전 법인전환과 이월과세 후 2013.1.1. 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적용 여부.

회답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343 (2015.03.04 회신),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93)
원 제목
2012년 이전 현물출자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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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