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과정에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59,2011.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59 (2011.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0959, 2011.11.14를 참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23 (<time datetime="2014-06-13">2014.06.13</time> 회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47)
원 제목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