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9(1999.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9(1999.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60 (<time datetime="2003-12-22">2003.12.22</time> 회신),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87)
원 제목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