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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출자금액 요건과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 후 3개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을 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을 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은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을 출자하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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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0 (<time datetime="2012-04-18">2012.04.18</time> 회신),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69)
- 원 제목
-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