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이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 삭제 <2008.12.26>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ㆍ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법인의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 제3조「법인세법 시행령」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 적용 시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 투자금액계산 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총괄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법인이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취득한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투자금액계산 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발행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0 (<time datetime="2006-05-11">2006.05.11</time> 회신), "본점이 수도권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02)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