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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15/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702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며 계속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5 물건 적치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범위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전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7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공동 소유한 여러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 부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8 소유권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인지 물었다. 소송 계속기간이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9 우회도로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제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는 3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은 해당 양도소득의 30%, 미등기토지 등은 40%를 곱한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주차장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임대 시 처리를 묻는다.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자가 운영 토지는 사업용이나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초과 부속토지와 미등기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미등기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양성화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무허가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미등기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3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5 적치장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적치장으로 임대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물품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 환지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와 상속 전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7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은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8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최종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의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임야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 사용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2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어떤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가 무엇인지 물었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컨테이너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 상속·증여받은 사용 제한 토지에도 예외가 적용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 질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29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은 서면5팀-1361이며 회신일은 2007.04.25이다.

730 연접한 시·군·구는 어떤 지역을 뜻하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와 자경농지 감면 규정상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31 법인에 임대한 공동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 범위 초과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과 안분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정착 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733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임. 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첫 번째 항목 뒤에 뒷면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4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 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37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중과되는가?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지역·기준시가에 따라 2주택 여부를 판정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명의신탁 농지의 20년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와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 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상속인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인의 토지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1 점유자 상대 소송 중인 토지는 사업용인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및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별도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2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43 산지전용허가 후 착공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요?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4 산지전용 후 착공한 임야에 특례가 적용되나?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45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재분할은 어떻게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동소유 토지 재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지분대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분할은 권리면적대로 받은 9필지를 합필한 뒤 공동소유자 2인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46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8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개발행위 제한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0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3년 8월 주말체험 농장농지로 취득한 농지가 2005년 1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2003년 8월 취득 후 2005년 1월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주말체험 농장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