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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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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 귀하의 사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제한사유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기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여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동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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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time datetime="2007-07-03">2007.07.03</time> 회신),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46)
- 원 제목
-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