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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7.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8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2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임대 시 처리를 묻는다.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자가 운영 토지는 사업용이나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1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