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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7.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8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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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2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임대 시 처리를 묻는다.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자가 운영 토지는 사업용이나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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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