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회신일 2007.06.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면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1 (2007.06.12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70)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