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 제2항 제8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 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 취득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제2항제8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조제1항제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2025.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394
-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2024.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489
-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2022.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508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202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01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31 (2007.06.29 회신),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76)
- 원 제목
-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