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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07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6.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1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5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0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0조 (목장용지의 범위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