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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6.07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6.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1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5.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