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회신일 2007.06.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20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은 해당 양도소득의 30%, 미등기토지 등은 40%를 곱한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는 3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인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761, 2007.03.05 ; 서면5팀-545, 2007.02.12 및 서면4팀-593, 2007.0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법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당해 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의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적용.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2007.1.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3.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산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합니다. 해당 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2의 주택이면 양도소득의 30%, 미등기토지 등은 40%를 곱한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1 (2007.06.20 회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71)
원 제목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적용(비사업용 토지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