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유자 상대 소송 중인 토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유자 상대 소송 중인 토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별도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및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3 (<time datetime="2007-05-04">2007.05.04</time> 회신), "점유자 상대 소송 중인 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87)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