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7회신일 2007.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205 심판결정
    2023.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7 (2007.05.04 회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9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