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며 계속 농지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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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9 (2007.06.28 회신),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11)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