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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도시지역 요건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4. 상기 2.의 목장용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및 서면4팀-2033, 2006.06.28 ; 서면4팀-1506,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4. 목장용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0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3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0조제2항 (목장용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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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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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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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0 (2007.05.30 회신),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36)
- 원 제목
-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