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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7.05.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주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제주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8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9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