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첫 번째 항목 뒤에 뒷면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와 2007년 이후 양도하는 토지의 가액 산정 및 중과세율 적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임. 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본문(원문)

1.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007년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당해 2007년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같은법 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하 뒷면 계속)

정제 정리

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2006.12.31.까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이하 뒷면 계속)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7 (<time datetime="2007-05-15">2007.05.15</time> 회신),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54)
원 제목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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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