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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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각 법령에 따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공동주택의 시가를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법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부동산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날짜에 다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 배우자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재산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무자 명의의 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4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채무자 명의를 안 바꿔도 부담부증여인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1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6 분양권 부담부증여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 일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판단과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채무액 범위에 관한 질의2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 직계존비속 간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이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9 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 가족 간 임대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임대보증금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해당 재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915, 2010.12.10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 부동산 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2017.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타인 명의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201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 아닌 타인 명의일 때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381, 2012.10.18.이 제시되었다.

14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 때 영업권도 포함하나?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금전 환산이 가능한 물건·권리와 모든 경제적 이익이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직계존비속의 담보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지는 채무의 실질과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201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전에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토지의 증여시기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865, 2010.11.19 및 재산세과-672, 2010.9.7이 제시되었다.

19 선수 월세를 승계한 부동산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은 임대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현금증여인지 동시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채무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한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배우자 간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증여재산의 시가와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며,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2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내로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당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상속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금전의 반환은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질의의 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직계존비속 간 실제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당해 채무액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시 채무를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는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약정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인수 내용이 없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양권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의 과세가액에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과세가액을 합하고,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물었다.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 인수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유치권 담보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포함된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증여 전에 상환한 채무도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일 전에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인수할 담보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액은 차감한다. 증여일 현재의 채무이고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