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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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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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지방세법 시행령2026.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공동주택의 시가를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법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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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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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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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 명의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해당 여부는 실제 채무자와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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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대부동산 지분 증여 때 영업권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를 평가할 때 영업권 가액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금전 환산이 가능한 물건·권리와 모든 경제적 이익이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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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직계존비속의 담보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액의 공제 요건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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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지는 채무의 실질과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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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수 월세를 승계한 부동산 증여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은 임대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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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가 부담부증여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실질적 귀속과 수증자의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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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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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현금증여인지 동시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채무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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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무를 실제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한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수증자의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배우자 간에는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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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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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담부증여의 세액·평가·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연부연납, 담보재산 평가, 증여재산공제와 채무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과 채무 공제가 가능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담보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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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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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달리 수증자가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제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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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담보채무 인수와 금전 반환은 증여세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질의의 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전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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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모친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임대보증금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친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자금출처와 모친에게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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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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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는 언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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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계존비속 간 실제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인정되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 시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 인수했는지를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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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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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약정서 없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인수 내용이 없어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실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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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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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물었다.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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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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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 인수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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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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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치권 담보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포함된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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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보관하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와 현금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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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출 명의가 그대로면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바꾸지 않은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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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증여 전에 상환한 채무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일 전에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인수할 담보채무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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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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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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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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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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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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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액은 차감한다. 증여일 현재의 채무이고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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