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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 아닌 타인 명의일 때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381, 2012.10.18.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 과정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려는 채무가 증여자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해당 채무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1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381, 201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회답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381, 201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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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2820 (2016.02.16 회신), "타인 명의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38)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