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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상속인이 인수한 채무의 범위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한 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채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당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 적용되며, 금전채무의 상속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인[을]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인지 또는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인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인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는 공제한다.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인수했는지, 법정상속지분 상당액만 인수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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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6 (2010.03.05 회신), "상속채무 인수 범위가 불명확하면 부담부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97)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