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부동산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재산-01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부동산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여러 부동산을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날짜에 다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날짜에 다수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다.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9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한 날짜에 다수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의 부동산을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인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재산-0160 (<time datetime="2024-04-25">2024.04.25</time> 회신), "여러 부동산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909)
원 제목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