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0251회신일 2022.04.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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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9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며, 부담부증여에 따른 신고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부동산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8(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하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 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8(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251 (2022.04.29 회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07)
원 제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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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