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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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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며, 부담부증여에 따른 신고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부동산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8(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하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 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78(2011.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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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251 (2022.04.29 회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07)
- 원 제목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