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한 경우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현금증여인지 동시 채무인수인지 여부는 채무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 일방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하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현금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를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인수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이전하면 현금증여인지 부담부증여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수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임대보증금 채무가 현금증여인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는 채무인수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 (<time datetime="2011-01-18">2011.01.18</time> 회신), "배우자 간 임대보증금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78)
원 제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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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