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물었다.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로 확인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과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의 공제 및 과세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며, 권리의 거래상황ㆍ가격변동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5179 심판결정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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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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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3 (2009.02.06 회신),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96)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 증여가액 및 부담부증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