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4875회신일 2023.03.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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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08

채무 인수 여부는 재산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배우자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재산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무자 명의의 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간 재산 증여와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2008.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간 재산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채무자의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해당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2008.03.2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875 (2023.03.08 회신), "배우자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475)
원 제목
배우자간 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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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