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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를 안 바꿔도 부담부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명의변경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수증자의 실제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채무자 명의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6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03.08.)를 참고합니다.
1.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3. 채무 인수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과 관계없이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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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 (2020.12.17 회신), "채무자 명의를 안 바꿔도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85)
- 원 제목
-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