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348회신일 2018.04.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04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 판단과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채무액 범위에 관한 질의2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상황이다. 질의는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 범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28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07.0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여부.

2.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회답

1.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07.01.25.)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348 (2018.04.04 회신), "일부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24)
원 제목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